전국학생신앙운동 규약 (2022.8.16)
제1장 총칙 제1조(명칭) 본 학생신앙운동은 전국학생신앙운동(전국 S.F.C.)이라 칭한다.(이하 본 운동으로 칭함) 제2조(소재) 본 운동의 본부는 대한민국 내에 둔다. 제3조(구성) 본 운동은 각 지방학생신앙운동, 각 학원연합학생신앙운동 및 해외학생신앙운동으로 구성한다. 1) 지방학생신앙운동은 각 지구학생신앙운동으로 구성하며, 지구학생신앙운동은 각 개체교회 학생신앙운동으로 구성한다. 2) 학원연합학생신앙운동은 각 대학연합학생신앙운동으로 구성하며, 대학연합학생신앙운동은 각 개체학원학생신앙운동으로 구성한다. 3) 해외학생신앙운동은 해외에 주재하는 개체학생신앙운동으로 구성한다(지방학생신앙운동을 지방학신, 학원연합학생신앙운동을 학원연합학신, 해외학생신앙운동을 해외학신이라 칭하고 통칭하여 각 학신으로 칭함) ..